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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2월 11일 주간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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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,964회 작성일 16-02-11 02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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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현장관리 

 

   - 안전 보호장구 착용의 생활화 : 안전모, 안전화, 안전조끼 착용 확인

   - 안전교육 철저 : 공사전 안전교육 의무화

   - 주변 정리정돈 철저 : 공사중 작업부산물 처리 및 청소 철저

 

2, 작업자 교육

 

  ▶ 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- 안전대

      ☞ 안전대의 용도

         - 작업제한

            개구부 또는 측면이 개방 형태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자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이 경우는 벨트 형태의 안전대로도 충분히 보호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

         - 작업자세 유지

            전신주 작업 및 벌목작업의 경우 안전대는 작업을 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 추락을 방지 하는

           역할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U자 걸이 안전대 또는 주상 안전대로 불리운다. 

         - 추락억제

            철골 구조물 또는 비계의 조립, 해체 작업의 경우 작업자는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바로 추락하므로

            이 경우는 추락시 충분한 보호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안전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.

 

**금주의 명언 : 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지만, 실제로 일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앤디워홀 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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